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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정지'···대구 강북경찰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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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8시부터 칠곡네거리 일대서 진행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북구 칠곡네거리 일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와 함께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동안 북구 칠곡네거리 일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 강북경찰서 제공

대구 강북경찰서는 18일 오전 8시 북구 칠곡네거리 일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와 함께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는 지역 스쿨존 29곳에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칠곡네거리 일대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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