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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여친 흉기 협박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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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계곡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인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의 발생 장소인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 씨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채 "같이 죽자"며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사건을 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해 안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조현수(31) 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씨의 남편 윤모 (당시 39세)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지난해 10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돼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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