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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44억원 대출받아 코인·주식 투자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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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회사 명의로 44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은행과 최대 100억원의 기업 대출 약정을 맺자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데 사용했다.

그는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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