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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빌려준 배 불법어업 몰랐어도 행정처벌 정당"

밍크고래잡이배 선주 허가 취소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빌려준 선박이 밍크고래를 잡는 불법행위에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선박에 대한 행정처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불법 밍크고래잡이에 쓰인 배를 빌려준 선주가 영덕군의 어업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영덕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0일 소송이 기각되면서 해당 선박은 앞으로 1년 8개월간 어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21일 영덕군에 따르면 영덕의 한 선주로부터 배를 빌린 A씨가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일대에서 작살이 달린 창대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한 것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은 A씨를 형사처벌하고, 해당선박에 대해 행정처분해 줄 것을 영덕군에 요청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해 11월 선박에 부여된 어업허가권을 2년 취소하자, 선주는 불법포경행위를 몰랐다며 올해 3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고래포획 행위는 수산관리자원법 66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의거 선박의 어업허가권을 박탈했다.

선주가 불법포경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해선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선주가 선박임대 계약 당시 어업허가와 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A씨에게 넘기는 계약을 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더 이상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영덕군의 설명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비록 배가 불법포경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어업허가 취소는 선박에 대한 것이기에 선주의 입장을 고려할 수 없다. 때문에 배를 빌려줄 때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과 법적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시장이나 군수 등은 어업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이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을 위반할 경우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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