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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완화…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대법원 판결 반영해 '부당한 이익' 판단 기준 명시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지침을 개정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왔다.

현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는 별도로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공 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 규모, 특수관계인에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번원 판결을 반영해 부당성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일부 심사 지침을 완화했다.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둘 다 충족해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기존 지침대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일 경우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도 법령 취지에 맞게 입증 요건을 완화하고, 구체적인 예외 사례를 지침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와 관련해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할 수 있는 지침 문구를 정비했다"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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