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9일 유씨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유 씨 및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심문기일은 청구일로부터 3~5일 뒤로 지정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 씨 측에서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 씨는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의 의료 기록 및 마약 간이 소변 검사, 국립과학수사원 모발 정밀 검사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다만 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중 큰 부분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 초기에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공범까지 존재하는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입장을 바꿨다.
한편 검찰은 유 씨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미술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A씨를 비롯한 유 씨의 지인 4명은 유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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