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대구시에서도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관련 19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9건 각각의 사례 유형이 다양했고, 각 상담 건의 피해 가구 수가 다수여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북구 침산동 블루하임' 17가구 중 일부가 참석했다.
정태운 '침산동 블루하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한 신협에서 건물 소유권은 주민이 계약한 임대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라며 "신탁회사와 계약하지 않은 주민들은 불법 점유하고 있다. (퇴거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공매진행·명도소송을 할 것"이라는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신협은 지난 16일 내용증명을 보내 31일까지 자진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이 신협에 주택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자, 우선순위를 가진 신협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다.
임차인들은 집의 소유권을 가진 신탁의 동의 없이,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불법 점유한 상태가 돼 쫓겨나게 된 것이다. 임차인들은 일종의 사기 계약 피해자가 된 셈이지만, 전세금 등 권리는 주장할 수 없게 됐다.
정 위원장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기부등본상 저당이나 압류도 없었고,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의) 대출금 여부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신협은)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달성군의 한 빌라에서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후 타인에게 집을 양도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은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급락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다수 발생했다.
이같이 다양한 피해 유형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인천·경기·부산은 '전세사기 지원센터'를 마련해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주택 지원을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민원 접수를 돕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성년 정의당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로 넘길 것은 넘겨야 한다"며 "시는 피해자의 상황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추가 피해를 막는) 선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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