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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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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법률적 한계와 쟁의권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추상적이고 비객관적인 사용자 지위 기준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며 "원청 사업주가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산업 현장에서 혼란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쟁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현장은 파업 혼란으로 피폐해질 것"이라며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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