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월 12일)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공개 항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였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원 미만인 상가의 경우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 대신 해당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됐는지 여부만 알리면 된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관리비를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기준을 법령으로 못 박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영업 환경의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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