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폐기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재협상을 시도한다. 양곡관리법·방송법 등 '거부권 정국'에 부담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도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간호법 거부권을 공식 재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이 재요구(대통령 거부권)된 상태에서 단순히 표결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직역 간 갈등을 풀고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간호법 재협상을 요청했고, 박 원내대표도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114석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수정 의결을 할 수 없어, 여야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온 여야가 아예 '없던 일'로 하기보다는 중재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이 기존 중재안을 수정하지 않고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 가능 여부에는 부정적 전망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간호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기존 정부·여당 주장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라며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당시 제안한 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 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였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재협상을 말하는 이유는 정치적 액션이라고 본다"면서 "어차피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을 약속 했다. 간호인들의 표도 만만찮기 때문에 표 의식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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