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소방서는 순찰 중 불법쓰레기 소각 현장 2건을 적발해 지자체로 통보한 바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