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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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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순찰 중 현장서 2건 적발되기도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제공
구미소방서 전경. 구미소방서 제공

경북 구미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소방서는 순찰 중 불법쓰레기 소각 현장 2건을 적발해 지자체로 통보한 바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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