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소방서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미소방서는 순찰 중 불법쓰레기 소각 현장 2건을 적발해 지자체로 통보한 바 있다.
정훈탁 구미소방서장은 "불필요한 소각행위로 인해 소방력이 필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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