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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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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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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은 가수 정동원 군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5일 정 군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동종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군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정군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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