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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흡연하다 적발됐다. A 병사는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전날 기소됐다.
A 병사는 혼자서만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군 수사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검찰은 A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군검찰은 입대 전·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다음 달 전역 예정인 A는 향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육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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