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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같은…" 지하철 쌍욕 배우 무죄, "대상 특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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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욕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지하철 보안관과 마스크 착용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배우가 뱉은 욕설이 누군가를 특정하기보다 감정에 따른 분노 표출이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도중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보안관에게 욕설을 뱉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면서 "이런 X 같네", "이런 씨X같은" 등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예정됐던 광고 촬영도 못 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발언한 욕설이 보안관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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