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폐기물이 묻힌 대학 폐교 부지를 매각한 학교법인 애광학원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매매계약 해제·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만 소송 결과는 물론 시가 설사 승소를 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산시는 옛 대구미래대 부지 내에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 중 사업장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건립안 폐기 및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이 부지를 매각한 애광학원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매일신문 1월 9·10일 ,4월 11·18일, 5월 30일 보도)
이번 소송은 애광학원이 2018년 경산시에 매각한 옛 대구미래대 부지 중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려던 땅(2만1천625㎡, 61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취소 소송과 공사 중단에 따른 그동안 투입된 설계비와 공사지체상환금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소송 가액은 모두 100억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 결과, '매매 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등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 대한 결과는 물론 만약 경산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애광학원으로부터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광학원이 만약 이 소송에서 패소해 땅값과 손해배상금을 돌려 주기 위해서는 애광학원의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지급해야 하는데 사립학교법 상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애광학원과 경산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학원 기본재산 매각 허가 여부에 대해 질의에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려는 것은 사립학교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경산시 입장에서는 승소하더라도 땅값과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압류 외에는 다른 실효적인 방안이 사실상 없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경산시가 만약 승소를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을 위한 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 매각이나 학교의 다른 부지로 교환에 대해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이 떠돌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판결이 나면 그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검토해 볼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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