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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사이에 유리창 '와장창'…새총으로 쇠구슬 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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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전경
경산경찰서 전경

경북 경산경찰서는 새총을 쏴 아파트 창문을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 밑에서 지름 8㎜가량의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2층에 있는 2가구의 거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을 비운 사이 누군가 쇠구슬을 쏴 거실 창이 깨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새총과 쇠구슬 다수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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