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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서 40대 근로자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매일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 건설 현장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매일신문DB

전북 김제시에서 40대 근로자가 근무 도중 깔림 사고를 당해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 김제시에 있는 특장차 전문제조업체 '에이엠특장'에서 노동자 A(48)씨가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제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 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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