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족들과 함께 지낸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인재근 국회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의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선택하는 비율이 38%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 자택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맡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웰다잉을 위한 노인돌봄체계 개편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박명희 회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대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종엽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2016년부터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연간 800명으로 전체 임종 환자의 단 0.2%뿐이다. 자택 임종을 원해서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정형 호스피스제도는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전문기관의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 및 전문완화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상희 의원은 "선진국의 의료기관 사망률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74.8%로 10년 전에 비해 15%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나라는 요양시설과 응급실을 왕복하는 '연명셔틀' 과 임종 직전까지 불필요한 치료와 투약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임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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