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상 주행 차량 앞 튀어나온 무단횡단 전동스쿠터…스쿠터 운전자 "내가 피해자"

제보자 "스쿠터 운전자, 본인 과실 20%에 불과하다 해 억울"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 횡단해 들어오며 부딪힌 접촉사고와 관련해, 스쿠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튀어나오는 의료용 전동스쿠터와의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쯤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차도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왕복 4차선인 이 도로는 중앙선이 황색 복선으로, 차선 침범이 불가능한 도로였다.

반대 차선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로 차 간 간격이 좁혀져 있었는데, 정차 중이던 반대편 검은색 승용차량 뒤에서 스쿠터 한 대가 황색 복선을 가로 질러 A씨 차량 앞으로 튀어나왔다.

상대편(스쿠터 운전자)은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황이라는 게 A씨 설명이다.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므로,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A씨는 "스쿠터에 타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 과실이 10~20%밖에 안 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한다. 저희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이 100%라 해서 보험사에서 소송해야 한다며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해 교통사고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한다"면서 "과속도 안 했고, 불가항력이라 생각되는데 소송까지 가야 한다니 번거롭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 과실이 100%라는 의견"이라며 "상대방의 인적 사항과 보험사가 어디인지를 알면 경찰에 접수 안 해도 된다. 상대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무단횡단으로 A씨 앞으로 튀어 나오는 스쿠터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영상에는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가해자가 당당해지고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가 되는 비상식적인 나라가 됐다. 여기에는 잘못된 판결이 한 몫 했다", "장애인분들이 타고 가시는 전동스쿠터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만 결코 벼슬이 될 수는 없다.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전동차100 잘못이다. 가해자 무단 횡단 전동차 처벌해야 한다", "전동차가 법적으로 보행자 취급받는 건 알겠지만 중앙선 넘어 들어왔으면 100 대 0으로 처리돼야 상식"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