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60대 남성이 경북 상주시청 당직실을 찾아와 여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매일신문 11일 보도)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상주시지부는 12일 범인의 엄벌 요구와 청사 내 안전근무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사건 당시 당직실에는 일요일이라 여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체불명의 남성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여직원들을 위협하고 당직실 안까지 침입하려고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난동이 있었다"고 했다.
다행히 직원들이 당직실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시청 산하 모든 기관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방문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읍면동 사업소 등은 정상 근무시간 이후 직원 1명이 사무실에서 3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고 했다.
공무원 노조는 ▷주말에는 민원인 신원 확인 후 출입 ▷상주시는 시청 난입 흉기 난동자에 대한 처벌 요구▷사법당국은 흉기 난동자 엄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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