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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종부세·유류세 제자리로 돌아오나

5년 만의 개소세 인하 종료…종부세·유류세 정상화 가능성 커져

서울 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자동차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년간 인하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정상화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최근 발표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조치에 놀라는 반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세제 지원책이다.

6개월 단위로 일몰되는 조항이지만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이후 5년간 계속 연장됐다. 세정당국은 매번 일몰 종료를 검토했으나 거시경제 정책이나 정무적 판단에 밀렸고, 이번 일몰 시점 역시 연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좋은 데다 과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 이어온 탄력세율을 이제 종료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의 재정당국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종료의 주요 배경으로 최근의 세수 부족 사태를 꼽는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덜 걷힌 세수가 33조9천억원에 달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세제 지원은 끝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종료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원상 복귀(60→80%)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를 앞당기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하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법이 허용한 최저 한도인 60%로 낮춘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발표된 공시가 하락분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감소분은 2조~3조원대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정시장비율 원상 복귀는 이런 세수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8월 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현재 상황에선 이어갈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한시 인하 종료 시점을 기존 4월 30일에서 8월 31일로 4개월 연장했다. 휘발유 유류세를 25%, 경유와 LPG부탄에는 37%를 인하하는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유류세 인하는 애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안팎까지 오른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유가가 상당 부분 정상화된 현 시점에서 실익이 적어졌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은 지난해에만 5조5천억원에 달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를 토대로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이나 유류세 인하 문제를 추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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