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이 죄가 확정돼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로부터 협박편지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매년 약 700만 통이 넘는 서신이 교도소에서 발신되는데 최근 들어 피해자나 유족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가해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편지 수수금지 및 압수 결정', '수형자의 교화 또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발신이 금지된다.
따라서 가해자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재소자들이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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