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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공중이용시설 대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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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제공 BPA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제공 BPA

부산항만공사(BPA)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시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사항 등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개선사항과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게 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준석 사장은 "BPA 사업장 근로자와 부산항 이용 시민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의무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교육과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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