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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대상자 생계형 담보주택 보유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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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통한 실질적 재기지원 차원

대구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손잡고 개인회생 대상자 중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 차원이다.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한재봉)은 지난 14일 대구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돼, 주거 기반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시가 6억원 이하의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뤄질 수 있는 채무조정은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및 인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이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채무자와 담보채권자 사이에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합의 내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정된 이자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한재봉 법원장은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체결하였던 신용·금융교육에 관한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안정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과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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