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동성로 상인 등 집회 반대측이 법원에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오는 17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대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구시가 도로점용을 불허하고 버스도 우회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최 측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구지법 민사20부(김광진 부장판사)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무지개인권연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대구퀴어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퀴어축제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취지로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같은 집회의 경우, 그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회가 열리면서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집회가 1년에 한번 열리고 과거 집회 사례를 고려했을 때 폭력성을 띌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침해되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퀴어축제 찬반 양측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렸다. 배진교 무지개인권연대 대표는 "상인회나 종교단체 측의 가처분 신청은 소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축제 방해 의도가 분명했는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김영환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표는 "그간 퀴어축제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고 동성로 상인들도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부스 설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 시간에 80여대의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퀴어축제는 단언코 용납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시라"고 주최 측을 비판했다.
대구시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도로 불법점거가 이뤄져왔음에도 관행적으로 지속된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집회 신고 장소인 반월당네거리~중앙로역 일대 교통혼잡 및 집회 측과 행정당국의 충돌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도시의 주요 도로 불법점거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가 신고된 중앙대로는 대구시의 주요도로로 규정돼 있다. 중구청 역시 도로불법점용은 집회 신고와 별개로 위법이므로 무대 설치 등 도로 통행을 막는 구조물은 철저히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주최 측 차량 진입 등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장에서 주최 측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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