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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고 최대 30%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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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경남도는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일본산 수산물 유입 우려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다.

도는 행사 기간 전체 2억5천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며 전통시장별 지난 환급행사 실적, 국내산 수산물 취급 규모, 시장참여 의지를 고려해 마산어시장‧남해전통시장 각각 1억원, 통영서호시장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배분했다.

환급 절차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환급액은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이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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