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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서 시동 걸었다가…어린이집 교사 숨지게 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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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내리막길에서 차의 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해 자신의 자녀를 기다리던 어린이집 교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A씨는 어린이집 교사인 3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던 A씨는 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급격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에 일시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은 자녀 쪽으로 갔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켜진 채 변속기어가 '드라이브(D)'로 된 상태였고, 차량은 급경사에 뒤로 후진하게 됐다. 당황한 A씨는 급하게 조수석 쪽으로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정지(P)가 아닌 중립(N)으로 바꿨고 차량은 계속 후진했다.

이에 A씨는 놀라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고 A씨의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조수석 문 뒤쪽에 서 있던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차량에 치였고 그대로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로 인해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도 차가 뒤로 밀리는 상황에 당황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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