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인 돈가방 노렸다'…대구 도심서 수천만원 빼앗으려던 일당 구속 송치

한 달 동안 피해자 뒤 밟으며 동선 확인
5명 전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거액의 현금을 들고나오는 지인을 폭행한 후 돈을 빼앗으려던 일당(매일신문 6월 14일·15일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뒤 현금이 든 가방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40대 남성 B씨 등 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일당은 A씨를 폭행하고 현금 7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훔쳐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한 A씨는 사건 당일에도 사업 등 목적으로 여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방에 넣고 나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일당은 돈을 가지고 나온 A씨를 넘어뜨린 뒤 올라타 폭행했지만, A씨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B씨 일당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23시간 만에 긴급체포됐다.

B씨 일당 5명 가운데 2명은 A씨와 사회생활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한 달 동안 A씨의 뒤를 밟으며 동선을 확인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5명 전원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모두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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