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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57% 10개 건설사가 싹쓸이…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전역·지방광역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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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6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 성공 추진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른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의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191필지의 당첨 결과를 들여다본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의 청약 시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해 '벌떼입찰'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입찰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8∼2022년 벌떼입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2013∼2015년 당첨분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점검에 나선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

또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한 1개사로 제한하기로 한 '1사 1필지'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제도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는 모든 제재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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