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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몰카'면 7년 이하 징역…'영상 판매' 2차가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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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지난해 10월 누군가 휴대전화 훔쳐 가'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 황의조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한국과 엘살바도르의 평가전. 황의조가 득점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1·FC서울)에 대한 사생활 폭로 파문이 확산 중인 가운데 2차 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황의조의 '몰카'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7일 온라인 등에 따르면 황의조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공개된 영상물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트위터 등 SNS에서는 '황의조 영상 팝니다', '황의조 영상 3천원'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황의조는 물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황의조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황의조가 여성 몰래 촬영을 했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성이라고 소개한 네티즌 A씨 또한 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성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인스타그램에 황의조 사생활 비방과 영상을 올리면서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논란과 관련해 황의조 측 관계자는 "황의조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누군가 휴대전화를 훔쳐 갔다"며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연락을 요구하는 영어 메시지를 받았다"고 SBS에 주장했다.

황의조 변호인은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고 했다. 황의조 측근은 "(황의조가)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받고 있다. 불법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유포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당분간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팬미팅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황의조는 전날 불거진 사생활 이슈 여파로 취소됐다. 향후 재개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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