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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두바이 수준으로 규제 없애려면 특별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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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소유 100% 허용…이익 전액 송금 허용 등 지방정부 한계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구시 대표단은 19일 두바이 공항 프리존을 찾아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과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등 대구시 대표단은 19일 두바이 공항 프리존을 찾아 기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과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대구시 제공.

K-2 공항 후적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될 첨단산업 기반의 생산 도시로 만들려면 과감한 규제 혁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상 후적지는 관광특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특별건축구역, 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바이 등 아랍에미리트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대인 '프리존(Free Zone)'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기존 법령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AE 전체에는 특정 산업을 주제로 42개 프리존이 있으며, 대부분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집중돼 있다. 각 프리존에는 정부의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회사 설립과 고용 관계 등에서 독자적인 기업 관련법을 운영한다.

프리존에 투자한 기업들은 외국인의 법인 지분 100% 소유가 허용되고, 모든 사업 분야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비자 발급도 각 프리존의 행정기관이 비자 발급 절차를 지원하고, 발급 절차가 자동화돼 있다.

특히 프리존에 투자한 자본과 이익을 전액 본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사용하는 통화와 고용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내 투자 인센티브는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감면에 치중해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가 후적지에 추진 중인 카지노 설립도 현재 국내법으로는 넘어야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시는 두바이 등의 해외 규제 배제 사례를 집중 연구해 특별법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주영 대구시 후적지개발단장은 "기존의 조세 감면 혜택 등이 제한적이고 지방 정부가 풀어줄 수 있는 규제가 제한돼 있어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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