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등지에서 마약 원료로 재배가 불법인 양귀비를 몰래 키운 주민들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자택 텃밭에서 양귀비 116주가 발견돼 이를 전부 압수했다. 경찰은 A씨의 양귀비를 포함해 총 2천908주를 압수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밭에 양귀비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해경은 인천 전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를 집중 단속했고 이들을 차례로 적발했다.
한편 양귀비는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몰래 경작하는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양귀비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2명(215주 압수), 2022년 5명(1천34주 압수), 올 6월 기준 42명(2천908주)으로 늘어났다.
현행법상 지난해까지는 50주 미만 재배행위에 대해 압수 또는 계도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이유 불문하고 양귀비를 1주라도 소지하면 단속을 실시해 조사하고 있다"며 "집 앞마당, 텃밭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양귀비를 발견하거나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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