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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주차장 막고있는 차량, 손 못쓴다…檢 "견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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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27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를 빈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인천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방치하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신청한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이르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일주일가량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경찰이나 관할 구청이 임의로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피의자 출석 요구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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