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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