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갈 곳 없는 딸 친구 거둬줬더니…5억 넘게 빼돌려 명품백 산 30대 실형

친구 부모 운영 공연장서 일하며 5억6천 횡령…명품 사고 성형수술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자신을 거둬 공연장 직원으로 일하게 해준 은혜를 갚기는 커녕 친구 부모의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사치를 부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동안 친구 부모가 대표로 있는 제주지역의 한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장 측은 A씨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벅차보이는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 등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 측이 A씨에게 과소비를 추궁하자, A씨는 자신의 과소비에 대해 "대출받아 사는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공연장 측을 전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연장 측이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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