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50)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장교(46)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검사로 법규정에 따른 범행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면담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녹취까지 하면서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 한 점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전 전 실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유족 측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 장모(25)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2차 가해까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 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군무원 양 씨를 통해 알아냈다. 이후 양 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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