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 등 시세조종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 대표와 H사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라 대표 측 변호인은 무등록투자일임업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시세조종은 의사도 없었고 한 적도 없다"며 시세조종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 대표의 변호인은 "무등록투자일임업이 2022년 1월4일 범죄수익은닉법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무등록투자일임업을 통한 범죄수익 취득은 부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씨 측 변호인은 "변씨 또한 무등록투자일임업 혐의는 인정하지만 시세조종 행위에는 관여하지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시세조종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시세조종 행위를 알지도 못한다"며 "안씨는 라 대표가 적법하게 투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등록투자일임업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1천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진정한 이익을 본 세력이 있고 법정에 있는 사람은 모두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주가폭락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함께 밝히는 게 이 사건의 근본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시종가 관여 등 시세조종을 통해 8개 종목의 주가를 상승시켜 7천3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기소된 것이지 주가폭락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건희 여사, 명품백 첫 입장표명 "특혜 조사 악의적 프레임…심려 끼쳐 죄송" [영상]
대구의 굴곡을 담은 복합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25일 조감도 최초 공개
한동훈 "끝까지 가보자"…일각에선 '대권 염두' 해석도
[시대의 창] 2·28자유광장과 상생
이재명, 한동훈에 "당선 축하…야당과 머리 맞대는 여당 역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