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공무원이 3년 연속 최고 등급 평가를 받으면 기존 성과급의 최대 50%를 더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인상 연속해서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원래 받는 성과급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한다. 장기성과급은 내년부터 적용돼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시행한다.
인사처는 1년 단위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단기 성과 보상에 더해 장기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조처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처는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특별승급 요건을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인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동료평가도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면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9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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