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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시키겠다” 건설사 협박 4천500만원 빼앗은 노조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모 장애인노동조합 대구본부장인 A씨는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왔다. A씨는 이런 식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대구경북 5개 건설사로부터 4천555만원을 가로채고 1천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같은 노조 소속 다른 간부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합 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과거 노사협력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장애인 후원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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