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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 600억 맘카페 사기 연루? 소속사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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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 노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현영. 노아엔터테인먼트 제공

방송인 현영이 600억원대의 '맘카페 상품권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인천지검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282명으로부터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다.

특히 디스패치는 방송인 현영도 A씨의 사기극에 당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부터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총 5억원을 빌려줬다. 이후 5개월간 매달 약 3천500만원씩 이자를 지급받았지만 원금은 받지 못하고 결국 3억2천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현영은 원금 5억언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피해자(현영)의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현영이 순수한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영이 지급받은 월 7% 이자는 연리로 따지면 84%인데,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율은 1년에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현영은 A씨의 사기 행각에 이용되기도 했다. A씨가 현영이 보낸 입금 내역을 맘카페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한편 현영의 소속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 현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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