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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골지마"…물류센터서 20차례 흉기 휘둘러 동료 사망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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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0년 선고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한 20대 남성이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20회 이상 찔러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3시 45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물류센터 적치장에서 동료 B(4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시간에 의자에 앉아 쉬던 중 자고 있던 B씨가 코를 골자 시끄럽다며 항의했고 말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와서 싸움을 이어갔고, 이에 A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 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휘둘렀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 등 온몸을 23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휴게실에서 같이 쉬고 있던 다른 동료가 A씨의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물류센터에서 함께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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