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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에 박영제 법원행정처장, 임명 42일 만에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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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후폭풍 현실화
법원장들 "숙의 없어, 심각한 유감"
국민의힘 논평 통해 "민주당 입법 폭주…민주주의 실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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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행정처장식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 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4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후폭풍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나 실현될지 미지수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처장 임명 46일 만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처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직은 유지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각급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해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법원장들은 "사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이 공식 입장문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3·1절을 앞둔 시점에 26일 법왜곡죄법, 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흘 연속 강행 처리한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의 가치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했다"며 "'24시간 타이머'와 '기계적 표결' 앞에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다수 의석의 힘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의 본질은 사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그동안 강조해 온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자유와 법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라. 그것이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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