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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가슴 찌르고, 헬맷으로 현관 중문도 내리쳐…'층간소음' 때문이라며 이웃 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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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어", 징역 1년 6개월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부산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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