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산으로 가슴 찌르고, 헬맷으로 현관 중문도 내리쳐…'층간소음' 때문이라며 이웃 폭행한 3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층간소음 발생했다는 근거는 없어", 징역 1년 6개월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부산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없이 아래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전 2시 17분쯤 부산 동래구 한 빌라 3층 B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이 열리자 우산으로 집주인 B씨 가슴을 찌르고 주먹을 마구 휘둘러 전치 5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가족들이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막자 A씨는 현관 신발장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현관 중문 등을 내리치기도 했다.

우울증은 앓았던 A씨는 B씨 집 바로 위층에 살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한 근거도 없이 다짜고짜 B씨 집으로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자기 집에서 새벽에 당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가철도공단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구시에 소유권이 이관된 상...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67만원과 470만원으로 유지하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AI...
제30호 태풍 '참피'는 한국과 대만 기상당국의 예상 경로 차이 속에 초강력 세력을 유지하며 서북서진하고 있으며, 대만 중앙기상서는 오는 2...
프랑스에서 정부 재정 위기가 폭동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프랑스가 '구제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에 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