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정당한 영장청구' 조건

불발 닷새 만에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 제안 수용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국회의원 168명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하기로 결정했다. 단,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해서 포기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던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며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추인을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논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찬반이 갈렸고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짓지 못했다.

당시 의총에서 나온 '반대' 의견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검찰의 수사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한 점 등 지적이 나왔다.

의견을 들은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 (불체포특권이)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정당의 위치를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 판단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인했지만, 이는 당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요구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위의 제안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으로 가결'이었다.

하지만 서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시 당론 가결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설사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당이 결과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 다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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