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속전속결로 이뤄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 복구에 총력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북 4곳(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9일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간접 혜택도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상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피해 조사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가 규정돼 통상 선포까지 2주 정도 소요돼 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때에도 태풍이 포항과 경주를 휩쓸고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은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해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례적으로 빨라진 것은 경북도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호우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발빠른 피해 조사가 이뤄졌고 이 기반 위에서 중앙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복구의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다. 올해부터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가축 등이 포함돼 농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졌지만 재산 손실 보전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게 이재민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의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시군과 경북도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올리는 것도 정부가 받들어야 할 주권자의 명령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기보...
20대 고용 시장에서 상용직과 아르바이트 모두 감소하며 이중 한파가 닥쳤고, 1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7만9천명 줄어든 3...
대법원은 교회 신도들에게 허위 성폭행 기억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와 그의 배우자, 집사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2019년 사건에 대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