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故 채수근 상병 소속 부대원 출타·면회 전면통제" 의혹에 해병대 "사실과 전혀 달라"

군인권센터 "무엇이 두려워 통제하냐" 주장…해병대 "오늘도 정상 휴가 진행. 주말엔 출타 신청 인원도 없어"

지난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하천변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의 소속 부대가 부대원들의 출타·면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해병대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이 확산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2, 23일 채 상병과 함께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수중 수색에 투입됐던 동료 대원들의 휴가, 외박, 외출, 면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족들이 부대에 출타, 면회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무 투입 대원들은 사고와 관련된 진실을 생생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것이 두려워 입을 막고자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의 수사 관할이기 때문에 즉시 수사 관할을 민간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아울러 생존 대원들이 즉시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지급하는 한편, 민간에서 진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 계획 등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측은 이날 2번에 걸쳐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해병대 1사단 관계자는 "'해병대1사단 채 상병 소속 부대 병사 출타 전면 통제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부대원들에 대해 출타를 통제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24일) 아침에도 휴가를 정상 시행 중"이라며 "부정확한 보도자료 제공에 유감을 표하며, 현재 사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 후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후에는 해병대사령부가 "부대 휴가·외출·외박에 대해 '전면통제'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린다. 채 상병과 현장에 투입됐던 인원 중 휴일 출타를 신청한 인원도 없었다"는 알림 문자를 발송했다.

또 이 문자를 통해 "지난 19일부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상담 및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인원을 찾아 포항병원 정신과 군의관 등 5명이 1대 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며 "24일부터는 포항남구보건소 등 외부 전문가 5명을 지원받는 등 부대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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