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정부가 하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는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원의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사실상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사교육 업체와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시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및 일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중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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