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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상민 탄핵, 처음부터 헌재로 갈 것도 아닌 억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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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핼러윈 참사 대비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 장관의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67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한 이 장관 탄핵 시도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에 기름을 부어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임이 재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밀어붙일 당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국무위원을 탄핵하려면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의 명백한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핼러윈 참사를 전후한 이 장관의 언행에서 그런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이런 의견이 정당함을 확인해 줬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 장관이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사 원인 등에 대한 이 장관의 사후 발언도 일부가 부적절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이유로 제시한 '직무 태만' '성실 의무 위반' '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모두 헌재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모두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세였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강행은 참사의 정쟁화를 위해 절대다수 의석을 악용한,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길이 기록될 '다수의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 폭주에 들러리를 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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