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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인 투자 국회의원들이 코인 법안 발의, 의혹 사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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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외에 국회의원 10명이 가상 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하면서 가상 자산 보유 논란이 여·야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 등을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 자산 거래를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 11명이다.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3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의원 2명이다. 이들 중 8명이 최소 1건 이상의 가상 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가상 자산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과세 유예 등 가상 자산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가상 자산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일 때 가상 자산을 거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 자산 거래를 신고한 의원 다수는 투자 손실을 봤다는 등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을 하면서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의원들이 가상 자산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서거나 참여했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가상 자산 투자 액수로 1천만 원 이상, 거래 횟수로 100회가 넘는 의원들을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김남국 의원 외에도 징계 대상 의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는 자문위로부터 의원들의 거래 내역을 받는 대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자문위의 상임위 조정 권고를 존중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다른 의원들의 가상 자산 투자 논란을 빌미로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유보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 자산 투자 여부 조사를 맡기는 방안도 여·야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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