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수차례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폭행 4건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건마다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부천시 지하철중동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서있던 B(24)씨 뒤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이러갔다. 올해 2월에는 송내역과 부천역 등의 승강장 앞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C(30)씨, D(28)씨, E(20)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재판부는 "과거 정신병력을 겪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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